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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3. 17. 이전 구 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이전 구 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선고 2024다208261 [유류분반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blog.naver.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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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사·민사소송] 분양잔대금 청구 사건에서 적극적 응소행위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받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원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사건 내용 피고는 잔금 지급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소송에서의 적극적 응소행위가 시효 중단 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blog.naver.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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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민법 1118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 관련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구 민법(2026. 3. 17. 문제 된 사건] [1].
blog.naver.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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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한 사건, 대법원 2024스786 성년후견 개시 (다) 재항고기각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한 사건, 대법원 2024스786 성년후견 개시 (다) 재항고기각 대법원 2024스786 성년후견 개시 (다) 재항고기각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한 사건] ◇성년후견의
blog.naver.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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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져버려도 증여 재산 환수 못해 / 전주 공증
충주지원은 A 씨의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이 사건 증여는 이미 이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민법 제558조에 의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며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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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권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세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10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른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세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전세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10조
blog.naver.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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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blog.naver.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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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윤석열, 위자료 청구 104명에 이어 312명에게 배상해야
청구서는 개인에게 간다 2026년 7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이천시민 312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게 민법 "제대로 다투지 않아 진 사건"이라는 반론이 가능했다. 이번은 다르다. 피고 측은 ① 소송위임의 하자, ② 통치행위.......
blog.naver.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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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3. 17. 이전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위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이전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위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사건] [판시 사항] 구 민법(2026. 3. 17.
blog.naver.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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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외국인배우자 그리고 상속세 문제
◆ 이 사건 신규 약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혼중취득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인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 민법
blog.naver.com ·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