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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준하는' 행위에 관하여 / 수원 황새별 변호사 (December 2025, Vol.301)
유치권확인청구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고 그 존부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긍정).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5월 6일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피
blog.naver.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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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상속인 1인의 처분행위 효력(ex. 근저당권설정)
김희란 변호사 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중 또는 소송이 확정된 후 상속인 1인이 임의로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판시사항】 [1]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blog.naver.com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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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거절 방법 - 차임증액청구가 갱신거절인지 대법원 2024다315046 판결
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중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blog.naver.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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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변호사 조경애 02-3019-5453 법무법인 원
blog.naver.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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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에서 비닐하우스는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1997. 2. 14.선고 96다46668 판결 을 중심으로
제목 : 토지임대차에서 비닐하우스는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1997. 2. 14.선고 96다46668 판결 을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맞은 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중인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blog.naver.com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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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하려 해
이제 겨우 월요일 밤임데 난 너무 지쳐버렸어요 이 요상한 시간표 좀 보세요 민법 민소 형각 연달아 들으라니 형각 끝나고 나면 진이 빠져서 더이상 공부할 힘이 업서요 그러니까 개인공부시간은 하지만 오늘도 겨우 세시간 공부한 나 … 밤에 공부 안하면 죄책감 드니까 그걸 덜기 위해 밤에 헬스장에 가요 누가 그랬는데 운동하는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샌각하랬어요 변호사 선배님들이
blog.naver.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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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은? 안양평촌민사변호사
안양 민사 전문 변호사 문종수입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하며,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악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blog.naver.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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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걸까? 안양평촌 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 민사 변호사 문종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중요한 법리 변화가 있었던 주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민법은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 시효이익, 포기할 수 있을까?
blog.naver.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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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 통보, 임의해제로도 인정될까? 안양평촌 민사변호사
쟁점 채무불이행에 따른 도급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 도급계약이란 안녕하세요, 안양 민사 변호사 문종수입니다.
blog.naver.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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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선행 40일차, 왜 변호사 하나?
대충 인강 1회독이 끝났다. 복습 많이 못한 게 아쉽다. 앞으로 1달 간, 민법 사례형 특강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씩 훑어봐야겠다. 강사님의 마지막 충고에서 4대 슬럼프 중 제일 큰 게 무사(無事), 아무 이유 없이 하기 싫은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blog.naver.com ·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