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 관련 헌법재판소의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의 효력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blog.naver.com · 2026.06.23
-
임대인 사망 시,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및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할까요?
(민법 제1005조). 이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임차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법률 행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법률 행위 :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체는 '상속인'입니다.
blog.naver.com · 2026.07.10
-
디지털&미래: AI가 바꾼 법정 ④이진 엘박스 대표 인터뷰 “10만쪽 써주세요, 어차피 사람이 안 읽습니다. AI가 읽어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서 1500쪽 민법 교과서를 열 번씩 되풀이해 읽던 고시생은,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이제 사람이 읽지 않는 책을 만드는 리걸테크의 리더가 됐다. 지난해 시작한 출판 사업 ‘엘박스 스칼라’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9년 설립된 리걸테크 기업인 엘박스는 판례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출발해 현재는 국내 변호사의 약 70%가 이용하는 법률
blog.naver.com · 2026.08.03
-
중개실무에 도움이 되는 최근 판례, "채무인수 설명의무 한계와 3기 연체 해지권 판단기준"
이번 주 판례들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고 의뢰인에게 최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인중개사법/민법: 갭매매 중개 시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판례번호: 대법원 2025. 11. 13.
blog.naver.com · 2026.08.03
-
[임대차Q&A]법정 지연이자의 이율은 임의로 정하면 되나요?
◆ 법정 지연이자의 이율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로 명확하게 그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 전 (원만한 합의 또는 내용증명 단계) 이율: 연 5% 근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설명: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날(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blog.naver.com · 2026.07.13
-
[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민법 1118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 관련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blog.naver.com · 2026.06.11
-
이제 법서의 독자는 사람이 아니라 AI?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서 1500쪽 민법 교과서를 열 번씩 되풀이해 읽던 고시생은,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이제 사람이 읽지 않는 책을 만드는 리걸테크의 리더가 됐다. 지난해 시작한 출판 사업 ‘엘박스 스칼라’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9년 설립된 리걸테크 기업인 엘박스는 판례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출발해 현재는 국내 변호사의 약 70%가 이용하는 법률
blog.naver.com · 2026.08.04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출제예상 모의고사 시리즈⑪[문제+정답공개]_지체상금의 산정방식과 공제·면제 사유를 서술하시오.(배점 15점)
▶그 근거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이다.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보는 것이 확립된 태도이다. ☞ 따라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별.......
blog.naver.com · 2026.07.29
-
토지조사부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취득시효
법률 제3094호 실효), 제3조(적용범위),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소유자보존등기) [2]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의 태양), 제245조 제1항(점.......
blog.naver.com · 2026.07.21
-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위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blog.naver.com ·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