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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조희대의 대법관 서면통보, 대선불복 메시지 수준" 그리고 한 명 이홍구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체로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시쳇말로 하나하나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퉁 치자는 얘기가, 대통령이랑. 그리고 87년도에 헌법 개정이 되면서 정치 민주화의 그때 국회의 동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정청래, 90도 인사만 잘하면 친명인가?" ◆ 서정욱> 그러면 이 명-청 대전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불출마예요. 그래야만 이 명-청 갈등이 해소돼요. 근데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예정하지 않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법률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뭐 하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어디 가면 이거 선거 개입이고 또 여당에
- 김종혁 "'동교동계 귀염둥이' 김민석, 호남·광주 영향력 남아있어 ◆ 김종혁>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155만 명 권리당원 맞아요? ◆ 현근택> 맞죠. 왜냐하면 갔을 때 사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건 아직 명시적으로 드러난 건 없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은.
- 국산 스마트폰의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 열 명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길에서 마주치는 열 사람 중 한 명이 장애인이 아니라면, 그들이 부당하게 감금되어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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