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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법무부의 “동물 비물건화” 민법개정 추진 환영, 그러나 두 번의 실패는 없어야 한다 [논평] 법무부의 “동물 비물건화” 민법개정 추진 환영, 그러나 두 번의 실패는 없어야 한다 지난 4월 13일, 법무부는 SNS를 통해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다만 지난 21년 정부발(發) 민법 개정안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 개물림 사고 당하셨다면 합의금 산정 무료 손해사정 선임 꿀팁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
- 국민 95% "동물 학대자에게서 반려동물 몰수해야" 대대다수의 국민들은 동물 학대자에게서 학대받는 동물을 몰수하고, 동물 사육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장하도록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반려견은 물건 아닌 동물”...‘펫보험’ 대변화 예고 ud=20210720000574 법무부가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동물 그 자체’로 설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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