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뉴스
- 어도어 "소속사 배제 독자 행동" 다니엘 "왜 문제?" 여기에 다니엘 모친 모OO씨가 '계약서 사인 일자를 가처분 결정(2025년 3월 21일) 전으로 소급하자'라거나 또는 '그 대금을 마쉬 다니엘의 언니 사업자로 받아서 지급하자' 등의 어도어와 다니엘의 331억 원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일 오후 예정돼 있다. 같은 달 23일 새로운 기일이 추가됐다.
- 뉴진스 활동했다면 '민희진 역량', 손해액 산정 다툼 중심 뉴진스 멤버 '전체'의 일을 다니엘의 책임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니엘 측은 "뉴진스는 그룹이긴 하지만 각각 본인들이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한 거다. 나머지 멤버들이 활동 안 한 것을 다니엘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4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는데 다니엘이 빠지면 어떤 손해를 미치는 것인지 하는 걸 전제로 감정해야 한다고
- 어도어 "민희진, 뉴진스 계약 파기 주도" 내용으로 할 것 △무단 연예 활동을 진행하며 멤버들과 어도어가 접촉하지 못하게 할 것 등 다양한 부분을 직접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2025년 2월 6일 자 스태프 대화를 토대로, 다니엘의 다니엘의 모친 모OO에 관해, 어도어 측은 계약서 서명 날짜를 가처분 판결(2025년 3월 21일) 전으로 바꾸자거나, 대금을 다른 곳(타인 계좌)으로 받자고 하거나, 가처분 패소에도
- 다니엘 측 "어도어, 뉴진스 활동 보장할 의사가 없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모친 모OO씨가 '계약서 사인 일자를 가처분 결정(2025년 3월 21일) 전으로 소급하자'라거나 또는 '그 대금을 마쉬 다니엘의 언니 사업자로 받아서 지급하자'
- 어도어 "독자 활동" vs 다니엘 "계약 위반 다 같이" 이어 "원고로서는 마쉬 다니엘의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 이전
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