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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뉴타운, 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이에 따라 강북 뉴타운은 내년 11월19일까지, 판교신도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되게 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지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180㎡,
농지
500㎡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blog.naver.com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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