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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 0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이하 "주거복지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 0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주거복지팀장 연락처 02-2116-3664 제정 1995-10-17 조례 제311호 일부개정 1998-01-01 조례 제407호 일부개정 1999-06-15 조례 제485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 0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5-11-16 규칙 제227호 일부개정 1996-05-06 규칙 제241호 일부개정 1997-04-21 규칙 제265호 타법개정 1998-10-15 규칙 제308호 일부개정 1999-04-10 규칙 제336호 일부개정 1999-07-31 규칙 제357호 타법개정 19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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