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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 불가" 국회에 의견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
- 공수처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해선 안 돼" 공수처 측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유지와 관련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과
- 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이첩 대상 아냐" 그러면서 내란특검법 18조에 따라 공소제기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열흘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고, 이첩의 대...
- 전 지방변호사회장들 "검사 보완수사권은 시민 위한 안전벨트" 이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
- [종합] 종합특검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사건 이첩대상 아냐…檢 인계해야" 종합 특검은 31일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하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회의록 보니 현행 형소법 제327와 제328조에 따르면 공소의 취소나 피고인 사망, 공소제기 절차상 법률 위반 등을 공소기각 결정·판결의 사유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 與 “중대 위법수사땐 판사가 공소기각” 국힘 “李재판 종결 포석”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로 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것.
-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 아울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
- ‘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 법원 “檢 수사개시권 없어” 공소 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
- ‘검사 소추재량권 일탈한 기소는 기각’ 與 법안에 추가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