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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실업급여 가입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 외국인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외국인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절대 금지 당부; 징역10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2천9백만원 형사처벌사례 . - 해당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이를 매우 엄격 히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부정수급액 추가.......
- [한겨레] “저 퇴사하겠습니다”…‘오죽했을까’ 인정되면, 구직급여 받는다 형식적 자발 사직’도 내용 따라 자격 이른 재취업 땐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그러나 노동자가 사직서를 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 폭언(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에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 즉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1.
- 주민등록 등본에 거주지와 다른 주말부부 ㅜ_ㅜ ;실업급여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 Q.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년 제 차(상/하 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 )명 ( )명 ( )명 ( )명 ( )명 ⑨지원금 신청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⑩지원금 신청총액 ( ) 원 ⑪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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