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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일보 2026. 5. 6.자 인터뷰 기사] [대구 AI 의료 뜬다③·끝] “AI는 ‘나침반’일 뿐…의료사고 최종 책임은 결국 인간 의사” - 대구 유명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 현재 의료와 관련된 중요 법규인 의료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의료분쟁조정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
- (의원급, 병원급)의료기관의 개설사항의 변경(신고, 허가) 의료기관 개설 후,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개설절차와 동일하게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의료법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는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시설 변동내용의 변경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변경신고 수리(또는 변경허가 이전) 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 병실 남녀 함께? 부족했던 디테일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 건축법상 용도가 ‘운동시설(체력단련장),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서 용도변경 없이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시설을 입원실로 확장하여 요양급여를 제공 그러던 중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 라 2018. 12. 31.까지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최소 1미터 이상 두어야 했고, 이 격거리 확보로 인해 이 사건 요양병원 내에서
-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허가의 의미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 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없앤다…부부·가족, 한 병실 쓸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병원 입원실을 남녀 성별을 나눠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 5. 27 1.
- [의료] "헬스장으로 사용되던 공간 추가 임대해 입원실로 쓰며 요양급여 청구해 받은 요양병원 의사에 과징금 적법" 경기 화성시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 37병실, 199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는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정관변경(사업변경, 분사무소 설치(의료기관 추가개설 등)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4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이는 의료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지난 7월 개한테 물렸다. 여러 차례... 또한 부조리한 상황에 놓였다. 대형병원에서 벌어지곤 하는 일개 간호사에 대한 악습 신고 하라고 여러사람이 말했지만 그럴 가치 조차 없다고 느꼈다. 분노는 빨리 지나갔다. 사실 어느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의료계의 병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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