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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청 노조와 교섭 나서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 등에게 사내하청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소속 6개 지회는 지난달 29일 각 원청사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고 공고하라는 판정을 해달라는 시정신청서를 전남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사내 하청 직원) 상당수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철강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한 노동자 4명은 이번에도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 [속보]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속보]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 대법, 사내하청 불법파견 또 인정…포스코, 직고용 절차 착수 [지디넷코리아]대법원이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 협력사 직원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포스코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후속 절차를 순차적
-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 [속보]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불법파견 인정
-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포장업무 4명은 불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업무별로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현대차, 구내식당 직교섭 하라"던 노동당국…"대리점 영업사원은 교섭의무 X"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등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시한 ‘현대차 편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금속노조
- 대법 “포스코, 하청의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5차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 같은 시간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37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7-1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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